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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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42
의견제출자 엄재원 등록일자 2013.04.23
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도 수리전에 견적서를 발행하고 고객 동의후 정비를 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영업상의 노우하우,전략등을 국토부에 전산입력 하여야된다는 개정안은 말도 안 됩니다.
새 정부에서 손톱밑에 가시를 뽑아준다고 여론 몰이를 하더니 뒤로는 영업내용을 들여다 보려고 파렵치한 정책을 예고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수리비를 단체 통일하여 개인에서 청구하면 ,공정 거래법 위반이라 몰아부치고,이제는 국민의 안방 가계부부마져 들여다 보려는 의도가 정말 무었인지 의심이 갑니다.
입법 예고된 자동차 관리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