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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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8
의견제출자 건설업자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결사반대!
내용 현실을 외면하는 법 개정은 이제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원가에 기계장비 대여금 지급보증금액이 전부 반영될지 의문이고 반영된다 치더라도 매번 공사가 한두건도 아닌데 장비 빌릴때마다 보증서 발급하러 다니고 정말 일할맛이 안납니다.
보증서 발급받아서 발주자, 원청, 장비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라고요? 제발 현장에서 맘 편하게 일 좀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장비대여업자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증서는 맞교환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걸 우리가 책임지라는 얘기인데.. 이제 정말 업을 접어야 할때가 온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