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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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1
의견제출자 성훈건설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내용 1년중 7개월가량 이상을 월대장비와 일대장비를 대여하고 있읍니다.
장비사용계약은 전문건설업자와 장비대여업자 쌍방이 하고
왜 보증서발행은 전문건설업자만 해야 합니까?
매년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행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게 예상이 되는데
갈수록 안좋아진다는 건설경기에 더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하도급계약내역에 수수료를 청구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이틀사용하는 일대장비일경우에도 보증서 발행을 하고 일을 해야하나요?
시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