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63 | ||
---|---|---|---|
의견제출자 | 유성규 | 등록일자 | 2013.03.27 |
제목 |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내용 |
계약은 어느 일방이 아닌 당사자간 대등한 위치에서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맺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기계 대여계약시 지급보증은 해야만 하고.. 그에 준한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원/하도급자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대금지급보증에... 계약이행보증이 있는데 말이죠.. 또한... 현 건설시장에서는 원도급자가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자에게 요구하면서도.. 반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교부하지 않는 사례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기계대여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으로 영세한 하도급자만 옥죄는 상황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기준과 기계대여계약지급보증 제외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구요..등등 많은 부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있는 만큼.. 다시한 번 꼼꼼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