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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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9
의견제출자 김희석 등록일자 2013.02.26
제목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저는 21년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입니다.
택시지원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택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택시정책이 실패했고,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정책의 일부가 자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다고 하나, 총괄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문제의 핵심은 택시승객의 수요보다 택시가 많아 발생되는 문제 하나와, 현재 운송원가에 비해 택시요금이 너무 저렴하여 하루 14시간 이상을 운행을 해도 4인가족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지원법은
첫째, 시기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나서 나오는 법안으로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택시가 문제가 많다고 호소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대중교통으로 입법이 진행될때 부랴부랴 내 놓은 법으로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택시가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지원하는 것보다, 택시를 죽이는 독소조항이 많아, 더 택시업계를 자극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과 국토해양부, 지자체의 해결 의지가 없어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법안 중 지원하는 것과 행정규제를 하는 부분은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부분 있고, 이미 시행중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해결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지원은 운수사업법 제50조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올해부터 해 주고 있고,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9% 및 취득세 감면, 엘피지 유류보조금 등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총량제에 의한 감차도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총량제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감차부분은 평가를 해서 사 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부지역에서 감차를 하면서 증차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묵인하는 국토부나 이를 집행하는 시,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차 예산은 국토부 50%, 도, 시 50% 분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처분은 현재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무거운 처벌입니다.
승차거부도 서울에서만 특정한 시간에만 발생하는 문제로, 제가 있는 부천에서는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단,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사업구역외 운행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직장인들의 음주, 기타 문화생활의 패턴이 바뀌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개선도 택시요금 인상하고 하루에 20명정도 태우고 20만원정도 수입을 올린다면 서비스 말 안해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택시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통해서 성과급을 가미한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월급제를 시행할때 회사나 기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4대보험료 입니다.
이부분을 부가가치세 9% 경감액으로 잘 처리를 한다면 좋겠습니다.
회사택시 운전자들의 부족으로 회사 사장들은 1인1차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와 불친절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이든 운수사업법이든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법에 있는 감차지역 양도,양수 금지나 70세 이상 정밀검사 및 75세 정년규정은 개인택시업계를 크게 자극하는 법입니다. 감차도 예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총량제 기준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시는 도에서 직접 용역을 주고, 표본율을 50%이상 해야 하며, 시간 실차율이 빠져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표본 산정할때 용역사가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표본을 산정해야 왜곡된 결과나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