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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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30218 | 등록일자 | 2013.02.18 |
제목 | 건축용 가설자재 포함 건 | ||
내용 |
입법예고상 건설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 관련하여 직접비인 인건비 자재비를 제외 할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분야가 건축용 가설 자재 이며, 건축용 가설자재는 대부분 임차하여 사용하며, 따라서 건축용 가설자재 사용료 및 임차한 가설자재의 미반환으로 인한 분쟁의 비중이 건설용 장비 대여 이상일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시 건축용 가설자재 임대, 판매 대금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드기한 경우 차후에라도 정책 수립시 반영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