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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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21
의견제출자 객공택시 등록일자 2013.02.11
제목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내용 택시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안에 찬성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정년제도에도 찬성합니다.

다만 같은 운수종사자(버스및 화물)와 형평성을 고려하시어 현행 여운법 시행규칙 19조5항의 단서조항을
인용하시어 60세이상은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3회까지 연장 시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고령화시대를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현직에 있는 고령운전자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한 단순 정년70세 보장은
반대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하는 40대50대는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 과로에 혹사 당하고 있습나다.
자식이 장성하였고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는 60세이상 노령층과 경제적으로 가장힘든 40대50대를 동일한 잣대로
보는것도 문제입나다.

예컨대 개인택시 부제제도를 개선하시고 소비자이자 국민인 승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60세이상은 실버택시 제도를 시행 하여야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상속금지 법안도 찬성합니다.

면허란것이 본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할수있는 권리를 주는것으로 면허의 처분권은 행정청의 고유권한
이오나 과거 순기능적이면만 바라보고 양도,상속을 가능케하였으며 공급과잉이된 현재까지 지나친 권리금으로
돈이없어 우수한 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망하면서 면허시세의 등락을 지켜보는 노령층이 상당수 있습니다.

구면허의 헌법적 재산권 문제는 빠져있으나 추후 논의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제약을 걸지마시고 이직의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나머지 법안 개인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의 문제가 있을순 있으나 택시가 블특정 다수 국민의 이동수단이고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는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국민으로 부터 더이상 멸시와 냉대를 받지않고 자부심을 갖는 직업인이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