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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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2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2.12.19
제목 전용면적에 대한 규제도 완화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전용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개정될 수는 없나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이면서, 공시지가가 7천만원 이하"
요렇게 바뀌면 어떨지요?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이면서, 최초 매입가가 5천만원 이하였거나,
시세차익이 3천만원 이하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