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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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태정 | 등록일자 | 2012.09.24 |
제목 | 택시 전좌석 안전띠 칙용 의무에 관하여 | ||
내용 |
우선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외버스는 허리에 착용되는 안전띠의 착용이 밖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택시는 어깨 및 허리의 안전띠로 밖에서도 식별이 수월합니다. 왜 택시에 대한 의견이 많을까요? 무엇보다 자기 안전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벌금(과태료)를 운수종사자가 아닌 실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부과하여야 합당하며, 이렇게 하여야만 본 취지와 맞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