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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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1
의견제출자 문희준 등록일자 2012.09.19
제목 너무 부당합니다.
내용 택시는 영업중에 승객이 좌석 안전띠를 해체할 경우 운전자가 승객을 중도에 하차 하도록
조치할수 없으며 중도에 하차시킬 경우에는 도중하차에 해당되면 택시 종사자가 많은
어려웁을 격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