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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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79
의견제출자 김우창 등록일자 2024.08.14
제목 인공지반위 방근시트필요성에 대한 의견
내용 방수의 종류중에서는 식물뿌리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종류가 많다. 국내에서는, 이들 방수층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게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 하중 등의 문제로 보호콘크리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식재기반에 보호시스템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방근층도 콘크리트보호층을 대신하여?식재기반의 보호시스템에서 출발했다. 즉, 방근시트의 설치 목적은 콘크리트의 보호, 직접적으로는 방수층의 보호이다.?방수층위에 보호콘크리트가 되어 있음에도 방근시트의 설치를 주장하려면? 뿌리가 콘크리트를 뚫는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즉, 콘크리트는 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열이 발생 되며, 발열에 의한 수분증발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크랙이 발생이된다. 아무리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하여도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는 완벽히 메우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여, 식물물의 뿌리는 콘크리트 경화가 되어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를 파고들수 밝에 없을 것라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