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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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46
의견제출자
이천석
등록일자
2010.05.20
제목
공공청사 감독은 국민이 해야 맞다
내용
공공청사의 주인이 공무원이라 하여
시공을 감리에 안맡가고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겠다는 얘긴데
공공청사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이다
그러니 주인인 국민이 감독해야 한다.
국민을 대리하여 감독업무를 하는 자가 감리다.
그러니 당연 공공청사도 감리가 감독해야 맞다
감리대상 축소는 주인인 국민의 의중을
무시하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