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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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22
의견제출자
김학진
등록일자
2010.05.17
제목
건기법 개정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내용
감리가 태동한지 15년이 경과되어 국민들도 감리제도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오니 적극 반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업무정지 및 현장권한이양에 대하여 정지등이 남발또는 채량권을 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라.항의 책임있는 공사감리를 위한 4개 공종 제외는 국민의 편의 환경 건강과 품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