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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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15
의견제출자 강종주 등록일자 2010.05.16
제목 책임감리 축소 반대의견 제출 및 철회요구
내용 현재 국토 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책임감리 공종 축소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책임감리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 건설사가 시공하는 단계단계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 되도록 감리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하여 , 시공사의 단순한 이윤 추구를 제어하며, 품질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 공동주택, 각종 시설물을 완성하는 데 큰 역활을 감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16214457_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대한 책임감리 축소 반대 의견 제출입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