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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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79
의견제출자 박영순 등록일자 2010.05.14
제목 책임감리대상 공종 축소에 대한 의견
내용 상하수도 공종을 단순한 공사로 분류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묻고싶다.
본인이 해당분야에서 15년간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여본바 상하수도분야는 토목,건축,기계,전기등이 어울러진 복잡플랜트 공종으로 전문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로 사료되며,
작금의 시공사들의 기술업무수행 능력 부족(수처리분야 경력미흡)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기술력 없는 업체가 난립하여 수주하고 보자는 현 사항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 크레임으로 인한 문제가 상존. 감리규모를 확대해야 할사항을---재검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