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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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진영 | 등록일자 | 2010.05.12 |
제목 | 건기법 개정(안) 책임감리대상 축소 관련입니다. | ||
내용 |
개정이유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개정(안)은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4대강 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 시킬것입니다. 또 시행될 경우 관련 인원들을 국가에서 직접 해고하는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무대포로 밀어붙여서는 안되죠. 보다 신중히 재검토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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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00512143138_개정(안) 관련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