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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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53
의견제출자 황종욱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
내용 불특정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공용청사 그리고 지하에 매립되어 보이지않는
상수도 및 하수관거 공사를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반복공정이라고 책임감리제도에서 제외하면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이 잘 될까요?
발주청의 직원들이 책임감리 업무까지 파악하여 문제점이 발생시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을까요?
공사의 난이도가 낮고 단순 반복공정이니까 별문제 없겠지란 생각들이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며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