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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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91
의견제출자 김희정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주 감리원을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명칭변경,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업무를 추가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방식으로 개정된다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하게될 국가시설물이오니 부디 안전하게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이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긴 안목으로 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