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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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60
의견제출자
고석윤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가 정착되어 건설안전 및 품질향상에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때
책임감리 부분을 조정하여 줄인다는 발상은 건설선진화에 역행하는 심히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공사의 책임감리제도는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만약 책임감리제도가 없어진다면 부실이 초래되어 향후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