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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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52
의견제출자
김창우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감리제도 축소방안 반대
내용
이런 입법을 제안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에 각종 검토자료를 생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회기반사업인 토목사업에서 공사액이 크다고해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액이 적은 상하수도 사업이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