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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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41
의견제출자
변기상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
내용
국가 기간시설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를 단순공정이라는 판단하에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사의 중요성 및 성격을 무시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주요 내용인 건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