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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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정수 | 등록일자 | 2010.05.11 |
제목 | 전면책임감리 축소는 부실시공을 초래합니다. | ||
내용 |
금회 입법 예고된 건기법 개정안을 보면 상하수도 관거공사를 책임감리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분야는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영향이 크고 부실시공시 되돌리기 어려운 분야로서 더욱 세심하고 책임있는 공사감독이 필요합니다.
금회 건기법 개정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초래되고, 나날이 향상되어지는 건설공사의 선진화가 저해되지 않을지 우려되는바, 일부 공사의 책임감리 제외 항목은 삭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