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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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70
의견제출자
이지홍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대책없는 책임감리대상 축소 누가 책임질까요?
내용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해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문성없는 발주처(공무원)가 일반민원 및 행정, 공사감독을 병행한다면 실질적인 공사감리는 이루어질수 없을 것이며 부실공사는 불보듯 뻔할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후퇴하는 법안을 다시한번 재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