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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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32
의견제출자 김진오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제외 결사반대
내용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목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이유를 명기하였는데, 해당되는 9개조항에서 보면 지금의 책임감리제도에서 책임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제약 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리원의 기능을 약화 축소하여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책임감리공종을 축소하려는 생각이드는군요, 공사의 난이도 및 단순공종이라고 제외하는 상수도관의 하자를 생각해보십시요! 식수난,도로파괴,교통란등등 건물의 붕괴까지~~ 감리공종의 축소는 우리건설문화로 볼때 시기상조라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