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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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97
의견제출자
김재휴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한다는 입법안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품질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므로서 하자보수비용 및 추가 시공 비용등을 절감하는 것이 국가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단순공정이라 하더라도...그 안에 복잡한 시공성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