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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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45
의견제출자 손재승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제도 지속해야하는 이유
내용 지금도 공무원과 시공사간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부패 및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는 필히 존속하여야만하며, 현재 공무원의 시녀로 전락해 있는 감리원의 권한을 증대하고 엄격한 자질을 적용하여 아무나 쉽게 감리원이 될수 없도록 한다면 감리원들의 비리는 없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