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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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천오 | 등록일자 | 2010.05.07 |
제목 | 감리제도 개정해서 사고나면 책임질 수 있는지 ? | ||
내용 |
감리제도 개정해서 사고나면 책임질 수 있는지 ?
서해안에서 천안함이 침몰되서 안타깝다. 천안함이 빈틈없이 경계근무에 임했다고 가정하면 이 번과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적의 동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대비했다면,,, 적에게 당하고 나서 후회하고 아쉬워 한들 무엇하나 ! 만일, 감리제도 개정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발의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는지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고처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발의한 사람 책임질 수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