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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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17
의견제출자
백승진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등록사업자 완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되면 등록사업자 대상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를 일치시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