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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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09
의견제출자
임임수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시험합격자 결정에 대한 의견서
내용
영 75조2항 단서조항은 현재의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를 가미하겠다는 취지이나
유사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도 절대평가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 합격자 배출로 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시장에 맡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와 같이 절대평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