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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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91
의견제출자 류인수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안 반대
내용 현재 입법예고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리제도의 기본 취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부조리를 예방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사전에 차단하고져 함이 아니겠읍니까?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1994년 이전으로 돌아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막강 파워가 형성되어
또 다시 삼풍사건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있읍니다.
특히 입법 예고되로라면 감리원의 1만여명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바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도 어긋나지 않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