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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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51
의견제출자 이선엽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 반대(책임감리편)
내용 책임감리제도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참사를 격고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상수도와 하수관거는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조경등 여러공정이 유기적으로
맛물려 부실 목적물이 생기기 쉬운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공정으로 보아 책임감리에서 제외시킨다는 입법예고는 정말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의견을 붙임과 같이 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30183413_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 부당사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