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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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선엽 | 등록일자 | 2010.04.30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 반대(책임감리편) | ||
내용 |
책임감리제도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참사를 격고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상수도와 하수관거는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조경등 여러공정이 유기적으로 맛물려 부실 목적물이 생기기 쉬운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공정으로 보아 책임감리에서 제외시킨다는 입법예고는 정말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의견을 붙임과 같이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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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00430183413_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 부당사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