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544 | ||
---|---|---|---|
의견제출자 | 황구화 | 등록일자 | 2010.04.30 |
제목 | 동별 대표자 임기 | ||
내용 |
주택법 시행령 50조5항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중임 할수있다 를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 한하여 연임 할수있다 로 개진
사유-대다수공동주택 입주민 무관심 대표기피로 정원 및 구성원 및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애로 몇 년후에는 입주자대표 고갈 우려됨 졸속입법으로 문제점 대두 공청회등으로 사전방지요망 실례로 부산시 수영구 소재 아파트 (1000 여세대)경우 구성원 18명중 약 13명으로 약7년간 운영하고 있음..입주자대표 회의마다 약10명 내외 참석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