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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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승준 | 등록일자 | 2010.04.30 |
제목 | (의견 하나.) 책익임감리 축소는 법개정 취지에 역행... | ||
내용 |
4월 22일자로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목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로 모든 내용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 (입법예고의 첨부자료-규제영향 분석서의 내용 (1)벌점 부과 강화, (2)-감리원 역할 강화, (3)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마지막 Page의 기타 개정사항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책임감리 공종의 축소는 모양새도 좋지않고 금번
법령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청사나 공동주택이 대형화,고층화, 복잡하하는 추세에 따라 더욱 채임감리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슴을 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