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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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77
의견제출자 백성의 소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주관사 시험 상대평가 반대
내용 결국 상대평가로 전환한다는 예기 같은데....
자격증 시험이 어떻게 상대평가가 될수 있나요...?
면허 시험이라면 모를까(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업종들)

차라리 관리소 근무 경력 5년 이상이면 1차 또는 2차 시험이라도 면제를 해줄 생각을 하셔야죠...
관리업무도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상대평가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