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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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54
의견제출자
이행수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동 대표 임기에 관하여
내용
1. 임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동 대표 출마가 없는경우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출마 할 수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 합니다.
2. 무보수 봉사직 책임은 크고 권한이 없는 대표를 서로 하려고 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 2인이상 출마자가 있을경에만 다득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도개선에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