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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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태영 | 등록일자 | 2010.04.29 |
제목 | 책임감리 업무범위 축소 | ||
내용 | 책임감리를 도입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형 시설물 관련 사건사고(삼풍백화점붕괴,성수대교붕괴)가 있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 국내의 대형,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품질과 안전에 기여한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목소리에 의하여 책임감리 업무를 축소한다면 다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견제 기능 상실로 국내 건설기술의 후퇴 및 안전에 위해요소가 될것을 불을 보듯 확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