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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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72
의견제출자 김정수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300세대미만 도시형생활주택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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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요지>
1.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 건축시 주차장은 전용면적 120㎡당 1대로 적용
2.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허가로 처리할 경우 주택건설업 면허를 제외시키는 방안
3. 각 지자체 조례 및 지침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추가설치 및 건축심의시 주차대수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건의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3. 주차장 완화여부는 주차장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은 수용가능하나,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규모를 감안(현재 최대 149세대)하여 주택건설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시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26183654_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