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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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70
의견제출자 아파트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대표회장,감사 직접선출 및 임기
내용 현재 동대표 선출시에 동의서 받을 때 같은라인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면 모르고 찍느 것인데 (그나마 투표해 주는것도 감사 할 지경임) 의미가 없습니다.
대단지외에는 대부분이 동대표 선출에 인원난을 겪고 있습니다. 임기 2년에 1회 중임 후에 일정기간 (2~3년) 후에는 다시 동대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단지 규모별로 (300세대 내지 500세대) 일정기간을 적용 하는것도 고려하기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