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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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69
의견제출자
아파트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내용
경쟁입찰의 경우는 최초선정 또는 교체결정시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요즈음 영세업자의 난립으로 저가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재계약 되고있는 아파트마저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소모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