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56 | ||
---|---|---|---|
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4 | ||
내용 |
<현행>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신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관리주체""는 ""대상자""로본다" <개정안>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②법제58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4일-----------------------. "④------------------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