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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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6
의견제출자 황홍기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4
내용 <현행>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신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관리주체""는 ""대상자""로본다"
<개정안>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②법제58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4일-----------------------.
"④------------------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