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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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3 | ||
내용 |
<현행>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신설) <개정안>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제점>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회원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 건의한 사항이며,협회에서 회원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반대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황홍기[동백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