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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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2 | ||
내용 |
<현행>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교육기간 : 연2회 이내,매회별 4시간 이내" <개정안>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1.교육기간:---------------------------4시간 이상. " <문제점> "교육시간을 4시간이내에서 4시간이상으로 할 경우 위탁교육 기관인 특정단체(주택관리사협회)의 수익사업만 보장해 주므로 교육시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