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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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20 | ||
내용 |
다만,영 제55조의3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문제점> "공인회계 감사만 받으면 자체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공인회계감사는 금전출납에 대한 전체 흐름만 파악할 뿐 일반물품구입(소모품비 포함) 및 계약에 따른 과다지출에 대한확인이 불가능하며,하자처리 등 기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소홀해져 감시. 감독 기능이 저하되어,관리사무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