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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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9 | ||
내용 |
<현행>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 지출.보관 등 회계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안>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 지출.보관 등 회계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로 부터 영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와 함께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