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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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8 | ||
내용 |
<현행>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안>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문제점> 입대의 회장은 당연히 회의에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업무 또한 감독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관리사무소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개정안 수정보완 요구)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