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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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7 | ||
내용 |
2.제59조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
하는 공사 3.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 수선공사. <문제점> "각 아파트마다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입대의 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 업자가 계약하고 집행하면 입주자대표인 입대의는 감독 기능을 상실하여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지금보다 비리와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절대반대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아연 용인시지부 부회장 황홍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