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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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4 | ||
내용 |
<문제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이미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 2007년 김석준 전 국회의원에게 청원,2008년 2월 주택법 제43조2로 법개정 되었으며,아파트 회계관리,하자대응,주택법,노동법 등 실무교육을 현재 전아연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에 ’윤리교육""이라고 하였는데 선출직인 동별 대표자들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되었으며,오히려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동별대표자들에게 적정 비용을 지원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