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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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1 | ||
내용 |
공청회도 공정하게 입대의.주택관리사,학자,주택관리업자 등
형평성에 맞게 토론해야 하는데 마치 입대의가 비리집단인양 매도하고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동별대표자) 죽이기에 국토부가 앞장선 느낌이다. <현행>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제43조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