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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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41
의견제출자 황홍기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0
내용 이런저런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설같은 언론플레이,일방적인 공청회등
결국 아파트 선진화 방안이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제한이
그 목적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국 의무관리대상 15,000여 단지를 주택관리사는 자격증만
가지면 임기 제한없이 100세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필이면 입대의만 제한할려고 하는것은 입주자 재산을
특정 자격증을 가진자(주택관리사,주택관리업자)들을
의무배치하여 자율적 관리를 침해할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