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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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7 | ||
내용 |
과거 서울시(2000년)기 동별대표자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
으로제한하여,능력있고 활동적으로 일을 하던 동별대표자 들이 이 조항에 걸려 줄줄이 그만 두었다. 입주자대표회장직은 아주 중요하고도 책임이 뒤따른는 직책이다 예로 ; 최초 입주후 시공사나 시행사와 하자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된다. 하자는 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10년차까지 있다. 하자 문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아파트 주민들은 몇 천만원에서 몇십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